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에도 보호시설 입소 등 필요 서비스 지원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에도 보호시설 입소 등 필요 서비스 지원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4.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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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어 스토킹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실무위원회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 등을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이 함께 논의한다. 

서울 관악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대. 사진제휴=뉴스1
서울 관악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대. 사진제휴=뉴스1

그동안 스토킹처벌법은 제정됐지만, 피해자보호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여가부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도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보호시설을 활용해 스토킹피해자에게 숙식과 상담, 심신안정·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의료지원, 법률지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8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또 ‘젠더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섰다.

아울러 2018년부터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게 상담과 일시보호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한명의 피해자라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서비스가 실효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지침 개정, 스토킹 피해자 지원 매뉴얼 마련, 홍보 등을 지속해서 점검 보완하고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스토킹피해자보호법안의 입법 추진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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