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문어·삼치·감성돔, 5월부터 잡지마세요…해수부, 금어기 시행
참문어·삼치·감성돔, 5월부터 잡지마세요…해수부, 금어기 시행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4.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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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부터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에 대해 금어기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는 시기다. 어미 물고기의 산란기나 어린 물고기의 성장기를 보호해 효율적으로 수산자원을 회복하려는 조치다. 현재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총 44개 어종의 금어기를 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특히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설해 어업인은 물론 낚시인과 해양레저를 즐기는 비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문어는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해 어린 참문어의 초기 사망률이 증가하고, 연안산란장 파괴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에 오는 5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를 금어기로 정했다.

5월 금어기 참문어. 사진출처=해양수산부
5월 금어기 참문어. 사진출처=해양수산부

또 정착성 어종으로 이동범위가 좁은 참문어의 생태 특성을 고려해 시도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5월1일부터 9월15일까지의 기간 중 46일 이상을 금어기로 별도 지정해 고시할 수 있다.

경남도에서는 오는 5월24일부터 7월8일까지를 참문어 금어기로 별도 지정해 고시했다. 제주도와 전남도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참문어 금어기 고시를 제정해 5월16일 전까지 공포할 예정이다.

삼치는 최근 5년간 어획량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자원상태도 감소추세에 있는 어종이다.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들어오는 어미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가 신설됐다. 삼치는 4월부터 6월까지가 산란기다. 주 산란기인 5월과 6월 중 삼치자원을 이용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로 정했다.

감성돔의 금어기는 산란기 어미 보호를 위해 5월1~31일로 정해졌다. 이는 감성돔의 산란기인 3월부터 6월 중 속칭 ‘뻥치기 조업’이라고 불리는 불법어업이 남해안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감성돔이 낚시인기 어종으로 부상하면서 봄철 산란기 전후에 감성돔 포획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감성돔의 과학적 생태정보를 기준으로 검토를 거쳐 올해 1월1일부터 금어기를 신설했다.

해수부는 5월부터 금어기가 시행되는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이 어업인은 물론 낚시인과 해루질 등 해양레포츠를 즐기는 비어업인에게도 인기 있는 어종인 만큼, 5월 중순부터 낚시인구가 많은 충남 등 주요지역의 낚시어선과 낚시인을 대상으로 어린 물고기 보호실천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송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이 무사히 산란하고 자라서 어업인과 비어업인 모두가 유용 수산자원으로서 이를 지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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