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조사, 외부노출 방지 해야”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조사, 외부노출 방지 해야”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5.06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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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 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 진술녹화실 등 비공개 장소가 아닌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조사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과 이와 관련된 행동요령에는 피해자 조사 시 평온하고 비공개된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조사하는 등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사진제휴=뉴스1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여성인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아닌 남성 경찰관이 피해 사실을 청취하고 사건을 상담한 행위와 아동학대 사건 수사 시 피해아동과 학대 의심자를 분리하지 않고 조사한 행위 등 사회적 약자인 여성·아동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경찰관의 행위를 지속해서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해왔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A씨는 성폭력범죄 피해를 진술하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진술 녹화실이 사용 중이라며 남성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부서 사무실에서 조사했다. A씨가 진술 녹화실에서 진술하겠다고 하자 담당 경찰관은 남성 경찰관을 남자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결국 남성 경찰관들이 사무실 밖으로 나간 후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 중간 진술 녹화실로 이동해 조사를 끝냈지만, 조사 전 다른 부서 진술 녹화실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이와 관련, 해당 경찰관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민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강재영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범죄사실을 신속히 밝히는 것 외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도 경찰의 중요한 임무”라며 “앞으로 경찰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 피해자를 더 충실히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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