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원인,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지적, 2차 피해 우려로 소극적 대처만
성희롱 원인,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지적, 2차 피해 우려로 소극적 대처만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5.07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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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고위공직자의 잇따른 성비위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마무리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성희롱의 발생 원인은 ‘성희롱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 한편, 2차 피해의 우려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성희롱 예방과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해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식조사 결과, 성희롱 발생 원인에 대해서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한 문항에서 41.2%가 ‘성희롱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36.7%가 ‘성희롱에 대한 처벌이 낮기 때문에’, 29.0%가 ‘가해자의 성인지 감수성이 낮기 때문에’라고 응답하였다. 즉, 성희롱의 발생 원인으로 사회적 분위기와 낮은 처벌 수위를 지적한 것이다.

성희롱 발생원인, 자료 제공=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발생원인, 자료 제공=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의 대처 방법에 대해 복수 응답으로 묻는 질문에서는 소극적인 대처와 적극적인 대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희롱 대처 방법, 자료 제공=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대처 방법, 자료 제공=국가인권위원회


‘불쾌하다는 표정과 행동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73.8%), ‘모르는 척 하거나 슬쩍 자리를 피한다’(31.6%), ‘가족, 친구, 동료 등 지인에게 고충을 말하고 상담을 받는다’(25.4%) 처럼 소극적인 대처 방법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소속기관의 상사 또는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조치를 위해 줄 것을 요청한다’(20.1%), ‘관련기관에 신고한다’(18.4%) 처럼 적극적인 대처 방법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 본인 또는 지인이 성희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묻는 질문에 ‘보복 또는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돼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60.4%로 가장 많아, 2차 보복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성희롱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이유, 자료 제공=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이유, 자료 제공=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신고하더라도 실질적인 처벌을 할 것 같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44.8%로 뒤를 이었다. 이는 위의 성희롱 발생 원인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성희롱에 대한 처벌이 낮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경우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해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공정한 처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2.5%로 가장 많았으며, ‘2차 피해 방지’라고 응답한 경우가 55.5%로 뒤를 이었다.

개선 방안, 자료 제공=국가인권위원회
개선 방안, 자료 제공=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령과 성별 등을 고려한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해 ‘성희롱의 법 개념과 국민의식 간 괴리를 개선할 법제 정비’, ‘성희롱에 대한 인식의 격차와 조직 내 고충처리 활성화’, ‘성희롱에 대한 왜곡된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 교육체계 재검토’, ‘성희롱의 사후조치에 대한 공공부문 규율의 형평성 제고’의 네 가지를 제언하였다.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직장내성희롱근절종합지원센터 02-735-7544’, 여성 성희롱 피해는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0505-515-5050’·‘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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