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족발·보쌈 배달음식점과 가정간편식 제조업체가 위생관리 미흡 등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및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총 2324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3곳(2.3%)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29일부터 4월16일까지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중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곳) ▲영업시설 무단 철거(6곳) ▲생산일지 등 서류 미작성(4곳) ▲위생관리 미흡(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 용기·포장 31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용기·포장은 모두 적합했다.
족발·보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돼 해당제품은 즉시 폐기 조치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치킨, 피자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하는 환경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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