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 참여 독려”
진보당,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 참여 독려”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5.11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국가보안법, 이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당원들이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진행하며 10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민동의청원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진보당 제공​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당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진보당 대변인실 제공​

청원 글은 “2021년 지금,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우리 사회를 규율하고 있다.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급조해 만든 법률, 특수한 상황에서 임시로 제정된 법률이 70년이 넘도록 형사특별법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수사를 명목으로 수많은 간첩 조작 및 민간인사찰 행위를 해왔고 지금도 재심 사건들을 통하여 불법 수사·인권침해가 확인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도, 조봉암 당수 사건과 이석기 전 의원 사건 등 진보적 정치 활동도, 시민들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도, 화가와 수많은 문인들의 창조적인 예술 활동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도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차별과 배제·혐오를 조장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기제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제도로 이용되어 온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 서명을 받으면 국회의원의 발의 없이도 국회 상임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 진보당 신엘라 조직국장은 “국민이 직접 나서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쾌거를 거둘 수 있도록, 국민동의청원이라는 형식을 택하게 됐다.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도록 꼭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