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전동킥보드 무면허 범칙금 10만원·안전모 미착용 2만원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무면허 범칙금 10만원·안전모 미착용 2만원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5.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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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오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 단속과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한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자전거와 같은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라임코리아가 전동킥보드 주차 개선을 위한 ‘라임 파킹 스쿨 위크’ 행사를 연 모습. 사진제휴=뉴스1
라임코리아가 전동킥보드 주차 개선을 위한 ‘라임 파킹 스쿨 위크’ 행사를 연 모습. 사진제휴=뉴스1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과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15개사) 앱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 등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 인프라 확충과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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