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인권센터 등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신고 시설 폐쇄 및 국가돌봄 제공하라”
국제아동인권센터 등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신고 시설 폐쇄 및 국가돌봄 제공하라”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5.12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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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제보자 A 씨, “우는 영유아를 ’악한 영‘을 쫓는다며 구타하기도”
“장애인이나 노인만의 문제가 아닌 미신고 시설, 현황 파악조차 안 돼”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12일 국제아동인권센터를 포함한 5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서초구 생명의샘 교회 미신고 영유아 아동복지시설 학대 사건 고발 및 사건 해결을 위한 서초구청-서울시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미신고 영유아 시설의 즉각적인 폐쇄와 시설 아동의 돌봄을 국가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사진=정유진 기자
서초구 생명의샘 교회 고발장을 들고 있는 황혜신 연구활동가. 금일 기자회견에서 생명의샘 교회 사건 제보자의 발언문을 대독하기도 했다. 사진=정유진 기자

사단법인 두루의 마한얼 변호사는 “이 사건은 시설 내에서 발생한 영유아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 제기뿐 아니라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아동복지 시설의 문제점을 최초로 지적하는 사건”이라며, “국제아동인권센터 등 5개 단체는 미신고 시설 생명의샘 교회 대표자와 직원들을 영유아에 대한 상습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성 학대, 방임으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가정과 사회가 제대로 돌보고 지원하지 못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 바로 미신고 시설이다. 그 문제는 일찍이 장애계에서도 다뤄왔다.”며, “2000년도에 저는 처음 미신고 시설을 방문한 바 있다. 수경사 사건 때도 지금처럼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던 기억이 난다. 무려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해결 의지도 없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수경사 사건 때도 그들은 ’종교 시설‘, ’종교 공동체’라는 핑계로 엄연한 불법인 미신고 시설을 운영했으며, 뒤늦게 문제가 발생하자 아이들을 수경사 스님의 지인들에게 보내버리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며, “가정이 부득이하게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왜 국가로부터 적절한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그 절, 그 교회로 가게 되었나? 국가가 자기 의무를 방기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신고하지 않고는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다. 서초구 공무원이 생명의샘 교회의 미신고 시설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뜻이다.“라며, ”사회안전망에 뚫린 거대한 구멍을 이용해 발달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등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착취 및 학대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20년 이상 반복되고 있으니,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시설은 당장 폐쇄되어야 하고, 지자체·보건복지부는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사진=정유진 기자
기자회견 후 단체들이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 사진=정유진 기자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의 이윤경 활동가는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에 금일 오후 고발장 접수를 마쳤으며, 서초구청 측의 협조를 바탕으로 피해 아동보호·가족 상담 등 관련한 지원 절차 또한 진행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등 총 5개 시민단체가 주최했다.

※ 수경사 사건이란?
2005년 모 방송사를 통해 서울 은평구의 ‘수경사’라는 절에서 10여 명의 아동을 양육하는 미신고 시설을 운영하며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해 온 사실이 공개됐다. 아동을 감금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50도에 달하는 뜨거운 물로 목욕을 시키는 등의 학대 행위가 있었다. 거기에 아동보호비용 횡령, 입양을 보내는 대가로 거금을 요구하는 등 불법적인 운영 방식이 드러났으나, 당시 수사기관의 늑장 대응으로 수사를 의뢰한 날로부터 1주일 뒤에야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바람에 실질적인 증거 수집에 실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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