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6명에 보상금 3억3000만원 지급…공공기관 수입회복 16억원
공익신고자 6명에 보상금 3억3000만원 지급…공공기관 수입회복 16억원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5.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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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대가성 불법 사례금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6명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총 3억3798만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6여억 원에 달한다.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대상 법률의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출처=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출처=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병·의원을 상대로 대가성 불법 사례금을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7406만원을 지급했다.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들에게는 벌과금 13억7000여만 원이 부과됐다.

또 건설업 등록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건설공사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피신고업체 등에 벌금 1500만원이 부과돼 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했다.

이외에 회계 부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관련 장애인 시설이 폐쇄돼 보조금 중단조치를 가져와 공익증진에 이바지한 점에서 포상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대가성 불법 사례금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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