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시대착오적인 ‘건전가정의례준칙’, 폐지 시기 무르익었다”
이수진 의원, “시대착오적인 ‘건전가정의례준칙’, 폐지 시기 무르익었다”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5.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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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건전가정의례준칙’의 존속 여부에 대한 국민 설문 조사가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사이트에서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국민생각함’ 사이트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 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 전경 사진=‘국민생각함’ 사이트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논의에 따른 것으로,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가정의례법령의 존속 여부를 가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69년 제정되어 오랜 기간 유지됐으나, 법령에 결혼식의 순서나 혼인서약, 제례 절차 등을 명문화하는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또한 개인 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2월 17일 논의가 되었고 대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폐지에 찬성하였으나, 일부 위원들이 여론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기에 본 설문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건전가정의례준칙 폐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폐지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기 위해 이번 설문 조사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수진 의원실의 김유나 비서관도 “최근에는 결혼식도 개인의 자유에 따라 하는 경향이 높아졌는데, 청첩장이나 화환까지 제한하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의 경우 강제성은 없지만 사실상 그 의미가 사장된 법에 가깝기에 유지·관리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졌다. 그래서 폐지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 덧붙였다.

현재까지 약 1천여 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 조사를 통하여 건전가정의례준칙이 폐지된다면, 변화하는 의식과 시대에 맞춘 가족 정책을 추진하는 귀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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