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딱 2개월 전인 3월 18일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에 의해 부모와 분리됐던 유이레 아동이 50여 일 만에 집으로 돌아간 날이다. 그러나 유이레 아동의 아버지인 유형주 씨는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레가 집으로 돌아왔음에도 아보전의 거짓말과 날조는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일전엔 대법원으로 넘어간 서류를 열람했다가 깜짝 놀랐다.”며 경험을 털어놓았다.

유형주 씨가 공개한 서류를 살펴보면, 판단 내용에 아보전 측의 일방적인 주장인 ‘주거지의 출입구에서 거실, 주방, 안방에 이르기까지 책, 신문지, 쓰레기 등을 과다하게 쌓아두고 악취가 나는 상태로 방치한 사실’, ‘화장실 내의 욕조도 청소를 하지 않아 지저분하고 사용이 불가능하다’ 등의 묘사가 그대로 인용돼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거기에 “원 결정(행위자에게 2021. 3. 29.까지 피해아동의 보호시설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을 취소한다면서 ‘행위자를 2개월간 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및 교육 위탁한다.’는 부분은 왜 계속 남아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교육 위탁을 명한 부분에 대한 위법성을 밝히는 취지로 재항고장을 냈지만, 아직도 판결이 나지 않았다.”고도 했다.
또한 “소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곳에서 나온 3명과 현장 출동한 바 있는 경찰관 2명 모두를 고소하기도 했으나, 불송치(각하) 결정이 난 일도 있었다. 저희는 다시 불송치(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재판 진행은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계속할 예정이다.”라며, “이레도 새로운 어린이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근황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레 아동의 어머니인 이유미 씨도 “아보전은 정해진 매뉴얼도 없이 닥치는 대로 부모와 아이를 갈라놓고 있다.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보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다.”라며, “이레를 빼앗겼을 때 아이의 거취를 물어도 아보전과 경찰이 하는 말이 서로 다 달랐다. 저희 아이를 끌어가기 위해 허위로 신고를 하고,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적어놓는 기만적인 행위로 가정을 해체했다는 생각만 하면 지금도 정말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나는부모다협회’ 김수빈 대표는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정작 실제로 아동학대가 일어났는지 아닌지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바로 아보전이다. 아동학대와 관련해 엄마가 법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무려 5년 동안을 아보전이 사례관리라는 명목으로 전화 통화·가정 방문 등을 수시로 진행해 엄마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사례도 있다.”며, “아보전에 상담 및 교육을 위탁한다는 내용을 정말 액면 그대로의 의미로 받아들여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에브리뉴스는 금일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화로 인터뷰 요청을 하였으나, “본 기관은 언론 보도 대응은 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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