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일 ‘COVID-19 피해 기업 손실보상을 위한 프랑스 연대기금 사례와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 ‘NARS 현안분석’을 발간하며, COVID-19 확산으로 피해를 보거나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기업을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매달 지원 중인 프랑스의 ‘연대기금(Fonds de Solidarité)’ 사례를 제시했다.
프랑스는 ‘연대기금법’을 제정하여 연대기금 조성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 ‘연대기금령’을 제정하여 감소한 매출액 전액이나 일정 금액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하면 연대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피해를 많이 본 기업은 별도로 분류해 집합금지 대상 기업에 버금가는 지원을 한다.
이에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정액 지원보다는 지원 한도를 정하여 이 한도 내에서 감소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정률 지원이 적합하다. ▲법령 제정 이후의 지원만으로는 피해 기업의 정상화가 어렵다면, 법령 소급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시사점을 들기도 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영업에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의 류필선 홍보실장은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소상공인의 위기는 서민 가계소득의 정체를 유발하고, 소비위축에 따른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에 최소 수조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 조속히 제대로 된 손실보상 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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