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국회는 21일 열린 본 회의에서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계약서 서명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던 가사근로자들이 법·제도적 노동자로 인정받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등 98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가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한 것을 계기로 지난 19대 국회부터 논의를 거듭해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명문화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앞으로 4대 보험·퇴직금·유급휴일 등 근로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사서비스를 정식 이용계약에 따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부당한 업무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둔 이후 68년 만에 거둔 쾌거로, 이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성과 근로조건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금일 논평을 내어 "이제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이들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이제 정부는 가사노동자 보호법의 현장 정착을 위해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후속 작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린이집 학대가 의심될 경우 보호자도 어린이집 CCTV 원본을 볼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성폭력 피해자와 구금자 등으로 확대하고 5·18 기념재단에 대한 비용 지원을 하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법안도 금일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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