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판매목표 강제 부여한 LG U+ '경고조치'
공정위, 대리점 판매목표 강제 부여한 LG U+ '경고조치'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1.09.08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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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판매목표 미달성시 대리점 해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강제 작성해
[김진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8일 지역 초고속 인터넷 대리점에게 월 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한 뒤 이를 강제한 (주)엘지유플러스를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유플러스는 최근 전남·광주지역 인터넷 대리점들에게 초고속인터넷 300~1000건,인터넷전화 150건~500건, 인터넷 TV 90건~250건 등의 각각 월평균 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역무권역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 이행확인서 내용에는 대리점들이 계약해지, 개통·A/S 역무권역 등의 변경조치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합리적인 조항을 설정, 대리점을 압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은 엘지유플러스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 판매실적 달성은 대리점 자율적 판단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며 "엘지유플러스의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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