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2G 종료…과기정통부, LGU+ 폐업 승인
25년 만에 2G 종료…과기정통부, LGU+ 폐업 승인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1.05.25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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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폐업을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25일 LG유플러스가 2G 이동통신 서비스를 폐업하기 위해 신청한 ‘2G 사업폐업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KT와 SK텔레콤이 2012년, 2020년 2G 사업을 조기 종료해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2G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승인으로 2G 주파수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6월 말까지 망을 철거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3일 이용자 보호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며 한 차례 LG유플러스 2G 폐업승인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이후 4월 7일 LG유플러스로부터 2G 폐업승인 재신청을 받아 현장점검 5회, 전문가 자문회의 3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

LG유플러스는 2G 폐업으로 4세대 이동통신(LTE) 이상으로 서비스를 전환해야 하는 14만명의 잔존 이용자를 위해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제휴=뉴스1
사진제휴=뉴스1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LG유플러스 내 LTE 이상 서비스 선택 시 단말 구매비용, 요금부담 증가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가입자 선택에 따라 무료단말 취득(15종 중 선택), 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2G가 종료돼도 LTE에서 기존 2G 요금제 10종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2G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대리점 등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LG유플러스 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폐업절차, 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승인일부터 14일 이상 경과 후 폐업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승인 직후부터 폐업사실을 이용자에게 우편 안내 등 2가지 이상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폐업절차를 진행할 때 단계적(도 → 광역시 → 수도권 → 서울)으로 진행하되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권역별 폐업절차 착수 후 최소 3일이 경과한 이후 다음 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장비철거 작업 최소 14일 전에 작업사실을 이용자에 통지)을 두어야 한다. 

LG유플러스는 수정 제출한 2G 폐업 신청서에서 제시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폐업이 완료된 이후 남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보호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해 이용자 민원과 피해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LG유플러스 2G 이용자들이 단말기 교체나 요금제 변경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거나 서비스 전환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며 “폐업 과정 등에서 이용자 보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업승인 신청 건에 대해 기업들이 시장변화나 투자환경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되 사업폐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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