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명문화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예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명문화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5.25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25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점자로 인쇄된 업무보고자료를 읽고 있다. 사진 제휴=뉴스1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점자로 인쇄된 업무보고자료를 읽고 있다. 사진 제휴=뉴스1

현행 콘텐츠산업진흥법은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통해 이용자가 폭넓은 문화를 향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문화의 향유는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관계의 형성, 심리적 안정감 및 자아실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막론하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빠질 수 없는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여전히 많은 콘텐츠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해 불만족이라고 답변한 장애인 비율은 50.7%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문화 활동 비율 또한 대부분 TV 시청과 컴퓨터, 인터넷에 집중돼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콘텐츠산업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명시하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예지 의원실 관계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이란 예를 들어 영화를 볼 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이나 화면해설이 포함된다거나, 도서 콘텐츠의 경우엔 점자나 음성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콘텐츠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조로 삼고 있는 법안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예지 의원은 “콘텐츠 접근성 향상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촉진과 관련 시장의 확대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