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지난달 28일 시작된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마감일인 28일을 3일 앞둔 25일 오후,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지난달 26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주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이전보다 훨씬 간이한 절차를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국적 취득 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본래의 국적도 유지하면서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무부 국적과 석봉준 주무관은 “이번 개정안은 모든 영주권자의 자녀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국내사회와의 유대관계를 고려한 사람들을 우선 대상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2·3대에 걸쳐 출생한 사람, 외국 국적을 소지한 우리 동포 등이 해당된다.”며, “그러니 중국, 러시아 사람들이 자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화교만이 혜택을 본다는 표현은 ‘화교’를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을 반대하는 청원 내용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내일 공청회도 예정되어 있으니 충분히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최대한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려고 진행하는 중이다.”라고 덧붙이며, “간편한 국적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생소한 누군가가 아닌, 동포(?)를 우리 국민으로 편입하는 게 훨씬 국가적 측면에서 이득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같은 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 중인 국적법 개정안과 관련해 26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인 ‘법무부TV’에서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국적법 개정안의 내용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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