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개도살금지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개나 고양이를 도살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달 29일에 이어 재차 개최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는 “저는 오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어기구 의원 측에 전화를 걸었다. 지난해 12월 30일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왜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원회에 상정,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지 항의하기 위해서였다.”며, “의원실은 ‘워낙 많은 법안이 발의돼 있어 순서가 뒤로 밀린 것뿐’이라고 답변했다. 해당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킬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국내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도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의 포획 및 취식을 금지하고 있는데, 하물며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어떻겠는가. 법 개정이 시급한 시점이다.”라며, “우리나라에 개 농장과 개 산업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의 무책임한 방관 때문이다.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건물 앞에서 ‘1500만 반려인 연대’ 최정주 대표님이 천막농성을 통해 항의시위를 하고 계시고, 국회에서는 우리가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우리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자회견 및 집회, 서한 전달을 이어가겠다. 국회에서는 반드시 의지를 갖고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심사 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원들은 성명서를 낭독하고 ‘뜬장(바닥까지 철조망으로 되어 있어 개의 배설물이 그 사이로 떨어지도록 만든 철창으로, 지면에서 떨어져 있어 뜬장이라 부른다)’에 갇힌 개를 표현한 퍼포먼스 후 어기구 의원을 위시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 7명에게 항의 서한 전달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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