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한 구자근 의원, “장애인복지시설도 허가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한 구자근 의원, “장애인복지시설도 허가대상으로”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5.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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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시설 설치를 놓고 벌어지는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송파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전경(해당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무관합니다.)사진 제휴=뉴스1
서울 송파구의 장애인복지시설 전경(해당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사진 제휴=뉴스1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는 주민 생활 편익이나 생업을 위한 시설의 신축을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의 의료, 재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제외되어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복지시설은 지역주민의 반대와 높은 토지가격을 감수하며 일반구역에서 부지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항목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노인 의료복지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도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한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구자근 의원실 관계자는 에브리뉴스와의 통화로 “여기서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거주 시설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시설을 뜻한다. 님비현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시설인 만큼, 상대적으로 인구밀집도가 낮고 지가가 저렴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러한 시설들의 설치를 허용하여 복지와 생활 편의를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며 입법 계기를 밝히기도 했다.

구자근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은 공익성이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시설 설치를 둘러싼 주민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장애인의 복지 인프라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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