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혜택 12월까지 연장…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착한 임대인’ 혜택 12월까지 연장…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1.05.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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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착한 임대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말한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건물에 착한 임대인 현수막이 걸린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건물에 착한 임대인 현수막이 걸린 모습. 사진제휴=뉴스1

임대업은 원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기간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7000만원, 금리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2.33%다.
 
착한 임대인 소유 점포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도 올해 12월까지 연장된다. 임대인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점검을 신청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방문,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정부 지원 사업에도 우대한다. 오는 6월 공고 예정인 2022년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 사업 등에서 착한 임대인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모범이 되는 착한 임대인을 선발해 중기부장관 표창을 수여 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최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평균 10% 이상)한 임대인이다. 오는 28일부터 6월25일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자 중 임대료 인하 기간과 주변 상권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월 중에 표창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자발적으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담하겠다는 상생 협력 사례”라며 “정부는 이 운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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