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병 바디워시’, ‘곰 젤리 모양 비누’ 등 판매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
‘우유병 바디워시’, ‘곰 젤리 모양 비누’ 등 판매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5.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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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최근 우유병 바디워시, 곰 젤리 모양 비누 등 식품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마케팅하는 사례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지적되며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의원실
곰 모양 젤리 형태 비누 사진=김민석 국회의원실 제공

이에 27일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은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 형태, 냄새, 색깔 등을 모방한 형태의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식품 모방 제품은 특히 영유아·어린이에게 혼동을 주어 삼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이미 EU, 영국 등은 화장품을 포함한 식품 모방 소비재의 마케팅 및 수·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행법에서는 식품 모방 제품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재하여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의 예방·차단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발의 목적을 밝힌 뒤 “아울러 관리·감독 주무 부처인 식약처가 현장 지도 및 지침을 준비 중인 만큼 하루속히 소비자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펀슈머 마케팅의 일환으로 모 우유와 아주 유사한 모양으로 패키지가 제작된 바디워시가 출시되자, SNS에서는 ‘레트로 감성이다’, ‘재미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너무 심했다’, ‘사고가 날 수 있다’ 등 어린이·노인층에 위험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펀슈머란?

Fun(재미)+Consumer(소비자)를 결합하여 만든 합성어로, 물건을 구매할 때 상품이 주는 재미를 소비하는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일컫는다. 이들은 자신의 소비 경험을 SNS에 공유해 재생산한다는 특징이 있어 홍보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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