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참사는 계속된다. 살인기업 처벌 강화하라!” 청년·청소년 기자회견
“구의역 참사는 계속된다. 살인기업 처벌 강화하라!” 청년·청소년 기자회견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5.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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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노동자로 살아가게 될 학생들에게 노동교육을 제도화해야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청년전태일 등 청년단체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끊임없는 노동자 산재 사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 및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정유진 기자
.사진=정유진 기자

진보당 송명숙 공동대표는 “5년 전 5월 28일, 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다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그의 죽음에 모두가 함께 추모하고,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 같은 사고를 마주하고 있다. 평택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선호 군이 일하다 죽었고, 제대로 된 사과도 재발 방지 조치에 대한 약속도 없기에 장례조차 치러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전태일 김종민 대표는 “누더기 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더 강하게 제정해야만 한다. 이대로라면 안전비용을 이윤으로 남기고, 제대로 된 업무환경을 조성하지 못한 사업주의 잘못을 묻는 날은 그저 요원하다.”며, “힘들고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업무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부과되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산업재해로 몇 명이 더 죽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이상현 대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다. 매년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살기 위해 일을 하다가 죽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기업에 온전한 책임을 묻는 법이 아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에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더욱 많이 취업하는 현실에서 5명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조차 되지 않고, 50명 미만 사업장은 유예기간이 3년이나 되는 것에 특히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는 현실을 납득할 수 없다. 노동자의 목숨보다 기업의 경제활동과 이익만 중요시되는데, 법과 제도를 만드는 정부와 국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가 노동자에게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배워야 한다.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이 아닐뿐더러, 사업주의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라는 것을 교육과정에 명시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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