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스타신항 측, 17년 산재 미보고 · 20년 정기 안전교육 실시위반 처벌 받아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28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산재예방TF 운영간사)은 최근(21.05.23)에 경남 창원시 부산신항에서 30대 항만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조문하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팬스타신항 국제물류센터 곽인섭 대표이사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로부터 재해 상황과 향후 개선대책을 보고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사망사고 동향보고 자료 등에 따르면 사고원인은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신호수) 미배치’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어, 회사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드러난 것이다.
아울러 팬스타신항 국제물류센터는 지난 2017년에도 산재 미보고로 210만 원의 과태료, 2020년에도 정기적 안전교육 실시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으로 사법 조치, 제한속도 위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제98조, 제99조)위반으로 160만 원의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는 등 평상시 안전 관련 준법에 대한 인식과 수준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회사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한 것이 명백한 만큼, 회사는 망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향후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평택항 고 이선호 군 사망사고에 이어 한 달 만에 연이어 항만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평소에도 항만 내 하역작업 중 크고 작은 산재가 끊이지 않은 만큼, 고용노동부의 부족한 산업안전 감독 인력과 행정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해양수산부에 항만안전감독관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이번 6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08.13.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대표 발의, 현재 소관위 심사 중)
현행법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항만시설에서의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항만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항만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항만안전감독관을 두어 항만운송사업자와 항만운송관련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자의 산업재해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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