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적 취득해도 병역이행” 석현준에 병무청 “국적법상 불가”
“프랑스 국적 취득해도 병역이행” 석현준에 병무청 “국적법상 불가”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6.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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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한국에 돌아와 병역의무와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한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석현준(29·프랑스 트루아AC)에 대해 병무청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 상실할 경우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사진=석현준 SNS
축구선수 석현준(29·프랑스 트루아AC) 사진=석현준 인스타그램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1일 석현준 선수 측이 밝힌 병역의무 입장과 관련해 병무청은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며, 석현준 씨 등 특정인에게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초 석현준 선수의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지자 석현준 선수의 아버지 석종오(58) 씨는 “아들이 구단의 요구에 따라 프랑스 시민권을 따게 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의무와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어 외국인이 되므로 병역의무가 소멸된다. 또한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석현준 선수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경우 그 즉시 한국 국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프랑스 국적을 보유한 채로 한국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석 선수의 부친이 “아들이 일부러 병역이행을 안 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축구를 중간에 포기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됐다.”고 해명한 데 대해, 병무청은 “법 적용에 예외는 없다.”고 응수했다.

병무청은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 형평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며 석 선수 측의 해명이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병무청은 “공정 병역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체육인들의 선수 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운영하고 있으나, 특정인에게만 예외를 허용한다면 병역의무 부과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석 선수에게만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석현준은 유학, 해외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허가를 받고 해외에서 체류했다. 체류 기한인 만 27세가 되기 1년 전인 2017년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이라는 사유를 들어 병무청에 국외 이주 사유 허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석현준은 이 결정에 불복해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지난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패소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 체류 중인 석현준이 자진 귀국하기 전까지는 병역기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채익 의원은 “석현준 선수가 축구를 포기하지 못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시간에도 본인의 꿈과 생활을 포기하고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는 60만 국군 장병들을 능욕하는 처사”라며, “국가대표까지 한 공인이 병역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면 제2의 유승준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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