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법관 성 비위 징계시효 3년→10년 연장하는 검사·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검사·법관 성 비위 징계시효 3년→10년 연장하는 검사·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6.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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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원주을)이 일반 국가·지방공무원과 똑같이 검사와 법관의 성 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송기헌 국회의원실 제공
.사진=송기헌 국회의원실 제공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 10년 연장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연장 전 관련 법은 공무원들이 금품수수나 국고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경우에만 징계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고, 그 밖의 경우는 3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성 비위도 징계시효가 3년이었으나, 공직사회에서의 권력형 성범죄를 엄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12월부터 일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의 성 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등이 아닌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의 규율을 받는 탓에 성 비위 징계시효 연장 대상에서 빠진 검사와 법관도 그 대상에 포함하려는 의도로 마련되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와 법관의 성 비위 역시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게 되어 검찰과 법원 조직 내 성범죄 근절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송기헌 의원은 “공직사회 성범죄 근절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조속한 개정안의 통과로 안전하면서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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