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영혼을 죽이는 성범죄, 이제는 ‘성희롱’ 대신 ‘성적 괴롭힘’!”
김기현 의원, “영혼을 죽이는 성범죄, 이제는 ‘성희롱’ 대신 ‘성적 괴롭힘’!”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6.03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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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성, 고용상의 불이익’ 등 범죄 성격 명확히 규정 시도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법에서 규정하는 ‘성희롱’과 일반 국민이 인식하는 ‘성희롱’의 개념 간의 괴리를 지적하며, 현행법상 통용되는 성범죄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휴=뉴스1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휴=뉴스1

현행법에 따르면 ‘성희롱’은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직위·업무 관련성 괴롭힘’을 함의하고 있다. 

그러나 ‘희롱’의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으로, 범죄적 특성을 제대로 내포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미국·프랑스·독일은 성범죄를 각각 ‘sexual harassment’, ‘harcèlement sexuel’, ‘sexuelle Belästigung’, 즉 ‘성적 괴롭힘’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학대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성범죄는 영혼을 죽이는 범죄라고 할 만큼 피해가 심각하나 애매한 법률용어는 성범죄의 실체가 축소 또는 경시되고, 이로 인해 2차·3차 가해까지 야기될 우려가 높다.”며, “이로써 우리 사회가 성범죄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식을 변화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수정 교수(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의 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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