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최저생계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참전명예수당 현실화해야”
김석기 의원, “최저생계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참전명예수당 현실화해야”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6.0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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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1인당 월평균 지급액 47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상향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지급액(최고액 30만 원, 최저액 6만 원) 통일해 형평성 제고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경주시)은 4일 참전명예수당을 통일 및 상향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석기 국회의원실 제공
.사진=김석기 국회의원실 제공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했던 군인, 경찰 등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매월 34만 원씩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에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라서 상이하게 지급하고 있다.

김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최저 6만 원(전북 전주시, 완주군, 익산시 등)에서 최고 30만 원(부산 기장군, 충남 계룡시)에 이르며, 국가에 대한 똑같은 공헌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최대 5배의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지자체별 월평균 지급액은 약 13만 원으로 보훈처 지급액 34만 원과 합산하면 참전명예수당은 월평균 약 47만 원이 된다. 이는 2021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1,096,699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이라 수당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터무니없이 낮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평균 약 13만 원이던 지자체 지급액이 50만 원으로 상향·통일되어 기존 보훈처 지급액 34만 원이 더해진 84만 원을 매달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보훈처장이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명예수당 상향으로 인한 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였다.

김석기 의원은 “참전유공자분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셨던 대한민국의 위대한 영웅이며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거주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왔음은 물론 헌신한 것에 비해 현실적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받아왔다.”고 지적한 뒤 “법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분들께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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