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항목 확대 “응급환자에 신속한 대처 가능해져”
서영교,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항목 확대 “응급환자에 신속한 대처 가능해져”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6.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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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분만 산모 탯줄 제거, 심정지 환자 강심제 투여, 외상환자 진통제 투여 등 가능해져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울 중랑구갑)이 20년째 119구급대원의 손발을 묶고 있는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어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남부소방서에서 구급 대원들이 폭염대비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사진 제휴=뉴스1
2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소방서에서 구급 대원들이 폭염대비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사진 제휴=뉴스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는 응급처치 범위를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은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의 소생을 위해서 응급 약물 투여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른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는 기도유지, 인공호흡, 수액투여 등 14가지 행위에 국한돼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응급구조사가 심정지 환자나 벌 쏘임으로 인한 쇼크 환자에게 에피네프린 등 강심제를 투여하거나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처치하는 응급처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

이미 소방청은 2019년 7월부터 전국 223개 특별구급대에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인증받은 구급대원 1,590명을 대상으로 실제 출동 중 중증 환자에게 확대 응급처치(5종)를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확대 응급처치 항목은 표준 12유도 심전도의 측정 및 전송,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혈관 묶기) 및 절단, 급성 외상환자에 대한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아낙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 투여 등 5가지다.

서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제한해 온 현행 규정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오히려 방해였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응급처치 항목을 확대함으로써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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