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민간 건설사 등이 실시한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5곳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아이에스동서, 태명실업, 삼성산업, 삼성콘크리트, 제일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5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태명실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는 2009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및 민간건설사 등이 발주한 총 54건의 침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 비율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5개 업체는 2009년 11월부터 PC침목 관급 입찰(한국철도공사)에서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후 해당 물량을 배분(하도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담합을 시작했다.
또 2012년 말부터 정기모임을 하는 등 5개 업체간 담합이 공고히 유지되면서 2013년 5월부터는 PC침목 사급 입찰(민간 건설사), 2014년 8월 바이블록침목 입찰(국가철도공단·민간 건설사)로 합의 품목을 확대하며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54건의 입찰 중 51건에서 합의한 낙찰 예정사가 낙찰받았고 해당 기간 낙찰금액이 상승했다.
이들 업체는 2000년대부터 고속철도가 보편화하고 일반철도에서 주로 사용되는 PC침목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저가 경쟁이 심화하자 안정적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18년 말 연이은 철도사고를 계기로 철도품목 시장을 집중 조사해 철도용 침목 입찰에서 장기간(9년) 진행된 담합행위를 적발한 사안”이라며 “철도침목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 경쟁 질서를 회복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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