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지난 11일 현재 광역지자체 단위(시·도)로 입력·관리되고 있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기초지자체 범위(시·군·구)까지 세분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등은 시·군·구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부터 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아동학대 관련 시스템을 통해 입력되는 신고접수, 아동학대 사례 건수, 피해 아동 발견율 등은 광역지자체 단위까지만 입력·관리되고 있어 지역별 수요 및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자세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최근 아동학대 방지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제도운영 시 활용되는 아동학대 관련 통계시스템은 여전히 일선 현장과 괴리된 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시스템상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시·군·구 단위까지 입력·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연계와 세밀한 아동학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강선우 의원은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정작 아동학대 대응에 필수적인 통계시스템의 관리·활용은 과거에 머물러 있던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정보가 실효성 있게 활용돼,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학대 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란?
운영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며, 기관들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연계하여 아동학대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구축된 프로그램이다. 경찰은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학대 피해 아동·학대 의심자의 인적 사항, 외상 유무, 가정환경 등을 조사하여 전산 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있다. 경찰, 지자체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망의 일원화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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