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공유주방’ 도입…소상공인 시설부담 덜까?
올해 말 ‘공유주방’ 도입…소상공인 시설부담 덜까?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1.06.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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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대통령비서실 인태연 자영업비서관과 함께 대구시를 찾아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의 규제와 고충을 청취하는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김영오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장 등도 참석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고령대가야시장 상인회 유선미 시장 매니저는 “전통시장에서 떡과 반찬 등을 만들어 판매를 하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전통시장은 면적이 협소해 각 매장 별도 작업장을 마련하거나 시설을 구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중구 명동 거리 상가에 붙은 임대 현수막. 사진제휴=뉴스1
서울 중구 명동 거리 상가에 붙은 임대 현수막. 사진제휴=뉴스1

옴부즈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올해 말 하나의 주방을 두 명 이상의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 제도를 도입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허가 절차, 시설기준, 위생교육, 준수사항 등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 제조·가공 시설을 활용하면 시설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백창훈 한국제과식품협동조합 대표는 “현재 공공조달과 정책자금 지원에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위한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받도록 돼 있다”며 “두 확인서 모두 소상공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발급처가 이원화 돼 있어 사업체들이 확인서 발급에 혼란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한 곳에서 통합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결과, 세액공제를 위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처의 변경은 소관기관 요청 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중기부와 협의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생고기 음식의 온라인 판매허용과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의 자가품질 검사주기 확대(6개월 → 1년),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생산시설 기준 현실화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인 비서관은 “코로나19 종식이 가까워지는 만큼 희망을 갖고 조금만 더 버텨달라”며 “정부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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