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16일 평등법 발의...“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이상민 의원, 16일 평등법 발의...“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6.16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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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반대하는 일부 종교계와도 치열한 사회적 공론화 거칠 생각”
제정반대 "평등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16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인종·혐오 차별 대응 주한대사 등 간담회‘에서 평등법 제정 등 인권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인권위는 유럽 등 인권 선진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거둔 정책 및 사회 인식개선 효과 등을 살펴보고, 평등법 입법을 앞둔 한국사회에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인종·혐오 차별 대응 주한대사 등 간담회‘에서 평등법 제정 등 인권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사진 제휴=뉴스1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은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이미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2006년 인권위가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수차례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법으로서의 평등법을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은 모든 사람은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특히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든 영역에도 제정안을 똑같이 적용할 것, 차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차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엔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기도 했다.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차별금지법 2021년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8년 만의 민주당 발의 환영한다. 국회는 연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지금 바로 착수하라.”는 성명을 내어, 다수당인 여당을 위시한 국회 전체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전국교수연합' 주최로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이 열리며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존중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동성애 행위 자체는 존중받을 수 없다. 이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혐오·차별로서 '처벌'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독재적인 주장으로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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