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부터 자연재난 피해주민, TV 수신료 면제·공공임대 주거 등 지원”
“올여름부터 자연재난 피해주민, TV 수신료 면제·공공임대 주거 등 지원”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6.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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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17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부터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이 기존 15종에서 공공임대 주거 지원,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등 14종을 추가한 29종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지원금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 국세 납세유예, 복구자금 융자, 통신요금 감면 등 15종의 간접지원을 해왔다.

지난해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본 제주시 어음리의 한 상추밭 하우스 모습. 사진제휴=뉴스1
지난해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본 제주시 어음리의 한 상추밭 하우스 모습. 사진제휴=뉴스1

올해는 간접지원 항목을 추가 발굴하고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기관과 협의한 결과. 국토부·농식품부·복지부 등 7개 부처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 공공기관 등의 참여로 14종의 항목을 추가 발굴했다.

추가 시행되는 항목 중 공공임대 주거 지원(기본 6개월·추가 연장), 농지보전부담금 면제(공시지가의 30%), 생활도움서비스와 가족 심리·정서 지원(가구당 최대 90만원) 등은 자연재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TV 수신료 면제와 자동차 검사기간 유예, 고용·산재보험금과 건강보험 연체금 경감 등 각종 면제·감면·경감·유예 등의 항목도 발굴됐다.

이번에 발굴된 14종을 포함해 총 29종의 간접지원 혜택은 우선 국세 납세 유예 등 18종은 피해 신고만 하면 별도 조치 없이 원스톱서비스로 간접 지원된다.

또 전파사용료와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등 2종은 별도 피해 신고 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일괄 적용된다.

다만, 개인의 지원 희망 여부가 필요한 복구자금 융자, 농기계 수리 지원,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등 7개 항목은 개별 신청이 필요하다. 해당 기관의 심의·의결 2개 항목(TV 수신료 면제, 고용·산재보험료 경감)은 심의 결과에 따라 간접지원이 이루어진다.

간접지원은 지역에 따라 일반재난지역에는 17종이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에는 12종이 추가된 29종이 지원된다.

행안부는 이번 확대된 간접지원을 이날부터 시행하고 올해 여름철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 피해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확대되는 간접지원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국민의 조기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구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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