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음주운전 측정하는 현장에서 도주하면 “면허취소”하는 개정안 발의
이형석, 음주운전 측정하는 현장에서 도주하면 “면허취소”하는 개정안 발의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6.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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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도주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형석 국회의원실 제공
.사진=이형석 국회의원실 제공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대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있다.

문제는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도주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모호해 일단 단속을 피해 도주하고, 경찰에 붙잡히면 그제야 음주측정에 응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도주 당시에 2차 사고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음주측정 결과에 따른 처분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도주하는 행위를 음주측정 거부행위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소요건에 추가하고, 음주측정 거부행위와 도주 행위의 처벌을 상향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는 음주측정 도주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측정을 필히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이형석 의원은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도주하다 발생하는 2차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한데도, 현실적으로 이에 따른 처벌 규정이 너무 모호했다.”며, “음주측정 도주 행위도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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