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범법자 중국인 사업가 A 대표의 영주권 취득을 철회해 달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법무부 대변인실의 답변이 18일 돌아왔다.
청원 글은 “마약류 취급 등 위법행위를 일삼은 중국인 사업가 A가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 A의 영주권 취득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며, 지난 11일 에브리뉴스는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해당 청원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답변서는 “해당 청원 글에 언급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 18조의4 ①항에 따라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하였다면 출국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 영주자격을 받을 수 없다. 강제퇴거되지 않고 계속 체류하였다면 벌금을 낸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영주권을 얻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 마약 등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대상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심사한다.”며, “조사 또는 사실확인 등을 통해 대상자를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체류시킬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결정하며, 해당 외국인의 범죄유형, 범죄의 동기 및 결과, 처벌의 내용, 재범 여부, 국내 체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영주권은 총 18종류로 구분되며, 취득을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법령 준수 등 품행이 단정할 것, 생계유지 능력이 있을 것, 한국어 능력과 사회·문화적 이해 등 기본소양이라는 공통 요건 및 신청하는 영주자격별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며, “2021년 5월 기준, 영주자격으로 등록한 외국인은 163,725명이고, 국적별로는 중국(81%), 타이완(7%), 일본(5%)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고도 했다.
한편 에브리뉴스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중국인 특혜 논란이나 중국인 혐오 현상에 관하여서도 질문하였으나, 해당 부서에서는 “답변하기 어렵다. 논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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