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반대’ 국민동의청원, 주말새 80% 넘는 동의 얻어
‘평등법 반대’ 국민동의청원, 주말새 80% 넘는 동의 얻어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6.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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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평등법, 기본적인 도덕과 건강한 가정 파괴하는 법에 지나지 않아”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지난 18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민동의청원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16일 대표 발의, 이하 평등법)’ 반대에 관한 청원이 21일 기준으로 8만 동의수를 넘어섰다.

사진=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은 21일 현재 최다 동의수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사진=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청원인은 “평등법이 약자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약자를 도와주는 법이 아님을 알기에, 반대하는 청원을 올린다.”며, “주위에 자녀가 동성애자여서 고통을 겪는 분들을 제법 본다. 이것을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라. 자신의 자녀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가 될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국은 평등법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동성애, 성전환 옹호 교육을 한 후, 10년 동안에 청소년 성전환 희망자가 33배 이상 증가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서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발 그 뒤를 따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평등법안은 작년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달리 차별 영역의 제한이 없다. 즉, 모든 영역에 적용되기에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종교의 영역 등에도 모두 적용된다. 개인이 사적 자리에서 한 말도 차별이 될 수 있고, 사찰, 성당, 예배당에서 성직자가 한 설교도 차별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등법이 제정될 경우 ▲건전한 토론과 비판, 의견 교환이 금지된다. ▲스스로를 여성이라 생각하는 남성이 여자 화장실, 탈의실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차별 해소를 위한 우대조치라는 명목으로 학교에서 동성애·성전환·제3의 성을 옹호, 조장하고 나아가 권장하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등 평등법이 실제로 제정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폐해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입법 예고 기간에 해당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의견등록란에는 ‘평등법 반대한다’, ’당장 철회하라‘ 등 반대의견이 현재까지 2만여 건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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