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등 장애인단체가 공동주최하는 교육계 장애인 차별 철폐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국회 교육위)은 “교육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부담금으로 때우는 관행은 이제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건만, 최저기준인 의무고용률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타 기관이나 기업에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앞으로 국회에서 제가 더 싸워나가며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 부담금이란?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할 의무를 부과, 미준수할 경우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말한다. 2021년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로 규정되어 있지만, 2020년 시도교육청의 평균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은 고작 2.0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김헌용 위원장은 “올해 12년 차 교사인 제가 직접 느낀 소외와 배제를 알리고 싶어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계는 도리어 일반 사회보다도 훨씬 인식 수준이 뒤처진다. 장애인들에게 학교는 여전히 너무나도 다니기 어려운 곳이고, 임용시험을 치기도 전에 대학 입학부터 크나큰 장애물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진주교대 사건(장애학생의 입시성적을 조작해 입학생을 차별한 사태)을 보고 다들 놀라셨겠지만, 우리는 원래 만연했던 차별이 이제야 드러났을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에 장애인 교원 전담 기구가 개설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진정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더 지원해야 한다. 청각 장애가 있는 교직원이 동료 교직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는지, 뇌병변장애가 있는 교사가 적절한 휴식 시간을 취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개선점을 찾아 고쳐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특히 강조했다.
한편 전장연은 금일 기자회견을 통해 ▲10년 내 장애인 교육공무원 의무고용 이행을 위한 로드맵 발표할 것 ▲장애인교원 전담 기구 설치 및 운영 ▲장애인교원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3개 요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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