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는커녕 2차 가해 조장한 판·검사...“강력 처벌” 촉구한 시민단체들
피해자 보호는커녕 2차 가해 조장한 판·검사...“강력 처벌” 촉구한 시민단체들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6.22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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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 씨 “재판 내내 가명을 썼는데 검사가 실명 인용해”
국가야말로 2차 가해를 멈추고, 성인지 감수성 높여야 할 것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삼거리에서 22일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주최로 ‘스쿨미투 피해자 신상정보 노출해 2차 가해 유발한 검사·판사의 중징계 요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정유진 기자
'2차 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징계하라', '검찰과 재판부가 2차 가해자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사진=정유진 기자

원곡법률사무소 조영신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는 이미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도 많은 피해자가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법원과 검사가 그 가해의 중심이 된 사건이 발생했다.”며,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게끔 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판사는 공개적으로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지목하여 공판정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게 했다. 가해자의 가족은 즉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을 퍼부었다. 이는 엄연히 성폭력처벌법 제24조의 위반이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검사·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여야 할 판사는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어 “저희는 오늘 고위공직자인 해당 사건의 검사와 판사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함과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신청한다. 앞으로는 수사 당국과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단단하게 지켜나가길 바라며, 공수처와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 수사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정유진 기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발언 사이사이에 "피해자 보호 의무 저버린 재판부 규탄한다.", "2차 가해 더 강력하게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정유진 기자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최경숙 활동가는 “2차 가해를 유발하는 사회가 정말 원망스럽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가명 조사제도 등에 의해 피해자의 신변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함에도, 도리어 검사와 판사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청소년이 주축이 되어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고자 시작된 스쿨미투인데, 2차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저는 3년 넘게 스쿨미투를 지지하면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가장 걱정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피해자들은 마음속에 늘 신원 노출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더라. 학교와 사회가 강요했던 침묵을 끝내고, 학내의 성폭력을 고발한 용기 있는 청소년이 국가기관에 의해 2차 가해를 입었다. 국가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만 할 것이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측은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2차 가해자에 대하여 고소장, 2차 가해 조장한 검사와 판사에 대하여 공수처와 국민권익위에 각각 고발장, 징계 조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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