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안 폐기 요구하는 대한의협, “환자와의 신뢰 깨뜨리는 처사”
수술실 CCTV 설치법안 폐기 요구하는 대한의협, “환자와의 신뢰 깨뜨리는 처사”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6.2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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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협, 상호 간에 불신만을 조장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 철회해야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22일 대한의사협회(이하 대한의협)가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안 논란에 반대 중인 대한의협을 지지하는 세계의사회(WMA) 데이비드 바브 회장의 영상 서신을 공개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가 주최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 환자권익연구소 이나금 소장(왼쪽부터), 대한병원협회 오주형 협력위원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가 진술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사진 제휴=뉴스1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가 주최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 환자권익연구소 이나금 소장(왼쪽부터), 대한병원협회 오주형 협력위원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가 진술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사진 제휴=뉴스1

대한의협은 “전 세계 115개국 의사회와 900만 명 이상의 의사들을 대표하는 세계의사회(WMA)의 데이비드 바브 회장이 한국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을 반대하는 영상 메시지를 대한의사협회 측에 전해왔다.”며, 바브 회장은 “수술실 내 강제적인 CCTV 감시는 끊임없는 상호 불신을 부추길 뿐 아니라, 수술실에서의 의료행위와 진료실에서 이뤄지는 그 어떠한 치료과정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음을 밝혔다.

바브 회장은 “세계의사회는 비전문적, 비윤리적 혹은 기만적인 행위를 확인하고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는 강력히 동조하지만, CCTV 설치 의무화 같은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적절한 방법들이 있다.”며,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프로토콜, 동료평가, 전문적 협력 등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높이고, 치료결과를 더욱 개선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바브 회장은 “수술실에서의 감시를 통한 위협과 불신을 퍼트리는 대신, 사생활을 존중하고 전문성과 윤리 행동을 촉진하는 자유 사회의 이념을 따라줄 것을 촉구한다.”고도 전했다.

대한의협 박수현 홍보이사는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봐야,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의 증거로 활용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수술방 풍경을 보는 것이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심지어 의사들은 멸균 때문에 마스크, 모자, 아이실드 등을 착용하고 들어가는데, 피아식별이 될지도 의문이다. 훨씬 명확하게 찍을 수 있는 CCTV를 달겠다고 하면, 비용 문제는 물론 환자의 환부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등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의 의견을 들어보면 환자의 환부나 민감한 부위가 보이지 않게 CCTV를 좀 멀리, 흐릿하게 달자고 하는 상황이다. 또 애초부터 생존 확률이 낮았던 환자가 수술 뒤 사망하기라도 하면, 긴박한 수술실 상황을 CCTV로 보고서 의료진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의료소송이 난무할 가능성도 있다. 대리수술 문제의 경우는 복도 등 입구 통제, 신원 체크를 엄격하게 해야 할 일이지 CCTV 설치는 좀 뜬구름 잡는 소리같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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