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3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였다.
이 중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에 관한 항만 운송사업자 및 항만 운송 관련 사업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함으로써, 항만노동자에게 더 안전한 업무환경을 제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하는 등 9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은 최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맹성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안으로, 항만 하역사업자가 항만 내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이행, 항만 내 주요 안전조치 등의 개선·보완을 위한 시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항만안전감독관을 두도록 하는 법이다.
또 항만 운송사업자 및 항만 운송 관련 사업자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해 교육하도록 명문화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는 작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고자 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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