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여동생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A 씨를 의료법 제19조 정보누설금지 조항 위반 및 형법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신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의 여동생인 정신과 의사 A 씨가 과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친형인 이재선 씨(2017년 작고)를 진료하면서 알게 된, 환자의 정보 및 비밀에 대해 자신의 친오빠인 이준석에게 수차례 누설했고, 그 결과 이준석이 언론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준석은 2018년 당시 6·13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바른미래당 후보자로 2018년 5월 25일, 위키트리 정치토크쇼 '이언경의 작은 방 큰 토크'에 출연해 의사인 여동생에게 가끔 전해 들었다면서 아래와 같이 환자였던 피해자의 사생활 등 민감한 의료정보 및 비밀을 공개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사회 지도층이자 전문직 의사인 A는 양심과 도덕심, 준법정신과 직업윤리를 망각한 채 정치인인 친오빠 이준석에게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사생활과 비밀, 의료정보 등을 누설했으며, 당시 이준석 후보가 언론과 방송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갖고 2차 누설·공개한 결과 고인은 물론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고발 이유를 제시했다.
한편 신 대표는 지난 21일 이준석 대표에 대해 병역법 제39조 위반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고, 서울지방병무청에도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처분·산업기능용원편입처분 취소 및 재입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고 페이스북 글을 올린 바 있다.
※ 형법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이란?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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