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헌재에 ‘전국민 마스크 착용 강제는 위헌’ 소송 제기
변호사들, 헌재에 ‘전국민 마스크 착용 강제는 위헌’ 소송 제기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6.25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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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람도 병나게 하는 ‘마스크 착용’, 강제하지 마라" 성명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김우경 변호사, 유정화 변호사,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국민 마스크 착용 강제 위헌 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정유진 기자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방역독재'라고 비판하며 “마스크를 쓰면 아이들이 입 모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소통·언어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도 했다. 사진=정유진 기자

유정화 변호사는 ”현재 서울특별시의 경우 마스크를 강요하는 각종 강제지침을 내린 상황이며, 일률적으로 국민 생활을 재단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심각성은 이해하지만, 실내·외를 불문하고 24시간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는 것은 행정 편의에 지나치게 치우친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청구인은 작년부터 두통, 어지러움, 호흡 불편 증상을 느끼다가 의사에게 천식 의심 소견까지 받았다. 이번 헌법 소원은 자기 결정권,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 등 기본권 저촉에 관한 것으로, 서울시 행정명령이나 지침이 그 대상이다. 이로써 마스크 강제착용이 정부의 과잉 규제에 해당하는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며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정유진 기자
유정화 변호사는 ”마스크 때문에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인지하거나 호소하기 어려운 정국“이라며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했다. 사진=정유진 기자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은 ”마스크 착용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똑똑히 선언하기를 헌법재판소에 촉구하는 바이다. 방역독재를 막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 권리를 우리가 찾지 않으면 어쩌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침묵하지 말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관계자는 금일 오전 이미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해당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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