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민간부문에서 주고받는 ‘청렴 선물’의 기준 마련
국민권익위, 민간부문에서 주고받는 ‘청렴 선물’의 기준 마련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6.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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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일반 국민, 민간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고 성격의 합리적인 ‘청렴 선물 기준’을 마련한다.

사진 제휴=뉴스1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23일 신재현 주오스트리아 대사를 통해 ‘마리안느 슈퇴거’, ‘마가렛 피사렛’ 간호사에게 친전과 함께 홍삼과 무릎 담요를 선물로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해당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청와대 제공) 사진 제휴=뉴스1

‘청탁금지법’은 예외적으로 공직자 등이 받는 선물이나 금품 등의 가액범위를 규정하는 법이지만, 일반 국민이나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선물을 주고받을 때도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면서 매년 명절 기간마다 농어민단체 등에서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또 민간부문에서 여전히 우월적 지위를 남용, 과도한 선물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불합리한 관행도 남아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실효성 있는 선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수 개월간 경제계, 농수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청렴 선물 기준’을 마련 중이다.
 
‘청렴 선물 기준’이란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적용되는 합리적인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정한 권고 성격의 윤리강령으로, 명절이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 선물 기준’이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만큼 23일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 대표 등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선물 기준의 취지와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일부 위원들은 “이 기준이 민간부문에 대한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렴 선물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살리되 민간부문의 건전한 소비 활동과 선물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대상

1. 공공기관 2. 공직자등 3. 공직자등의 배우자 4. 공무수행사인(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 또는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 5. 기타 적용대상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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