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비가 급증한 치킨 배달음식점 총 3644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3곳(0.6%)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치킨 배달음식점 중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진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위생관리 미흡(6곳) ▲조리장 내 폐기물 용기 미비치(1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등이다.

이 가운데 위생관리 미흡 6곳은 ▲반월닭강정치킨(보령시 대천동) ▲국대후라이드치킨 전주평화동점(전주시 완산구) ▲호식이두마리치킨 신시가지점(전주시 완산구) ▲동근이숯불두마리치킨 소답점(창원시 소답동) ▲썬더치킨(창원시 팔용1호점) ▲치킨마루신서귀포점(서귀포시 서호동)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또 배달음식점에서 이용하는 치킨 배달 용기·포장 8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피자와 분식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해 국민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