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 머리띠에서 카드뮴 기준치 수천배 초과?
아동용 머리띠에서 카드뮴 기준치 수천배 초과?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6.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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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여름철에 수요가 급증하는 물놀이 기구 등 여름용품 35개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5~6월 물놀이 기구와 여름용품(우산·선글라스 등), 완구(물총·모래 놀이 등) 등 37개 품목 95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761개 제품은 안전기준에는 모두 적합했다.

냉방기와 제습기 등 전기용품에서는 경결함(표시사항 등) 이외의 온도상승, 감전보호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없었다.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 중 수입제품은 적합률이 81%, 국내제조 제품은 적합률은 72%로 수입제품의 적합률이 다소 높았다.

용인시 캐리비안베이를 찾은 시민들. 사진제휴=뉴스1
용인시 캐리비안베이를 찾은 시민들. 사진제휴=뉴스1

부적합 제품 중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 초과, 부력 미달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에어매트리스, 수영복, 구명복 등 35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의 리콜 명령을 내렸다.

또 물속 시야 확보를 위한 굴절률이 기준치를 벗어난 물안경 등 3개 제품에 대해 리콜 권고를 했고, KC마크·주의사항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153개 제품은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리콜 명령을 내린 35개 제품은 어린이 제품 31개, 생활용품 4개다.

이 가운데 어린이 제품은 지퍼에서 납이 기준치를 2.6배 초과한 아동 수영복 1개, 지지대 플라스틱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347배 초과한 우산 1개, 바퀴의 내구성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바퀴 달린 운동화 6개 등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141배 초과한 어린이용 아쿠아 스티커 1개, 바퀴 연결 부위의 내구성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유모차 1개, 머리에 닿지 않는 금속 장식 부분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수천 배 이상 초과한 아동용 머리띠 1개 등도 있다.

생활용품은 물에 뜨게 하는 힘(부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구명복 3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최대 1.6배 초과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1개 등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름철 물놀이용품 등 구매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KC마크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리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리콜제품은 이마트, 롯데쇼핑, 티몬 등 전국 77개 유통업체 22만여개 매장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을 통해 시중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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