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양념고기 재사용하다 걸리면 영업 정지됩니다”
“음식점, 양념고기 재사용하다 걸리면 영업 정지됩니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6.30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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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음식점에서 양념고기를 재사용하면 영업이 정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등을 세척 후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 개정·공포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최근 제조·유통 환경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음식점에서 양념에 재운 불고기, 갈비 등을 새로이 조리한 것처럼 보이도록 세척하는 등 재처리해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다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휴=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휴=뉴스1

또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일명 ‘똑딱이’)를 설치하는 것을 할 수 없다.

음식점에서 설치류와 바퀴벌레 등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시설기준을 신설하고, 설치류와 그 배설물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 과정에서 반제품에 제품명과 제조·반입일자, 보관기한 등 안전 식별 정보를 표시하면 일시적으로 외부 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식품제조·가공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축산물가공업 등 다른 영업을 같이할 때 해당 영업소 창고를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식품운반업자가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제조용 어류를 식품의 기준·규격에 따른 보존·유통기준에 적합하게 운반할 때 냉동 적재고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안전관리는 강화하고,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영업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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