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사용이 금지된 복어알을 첨가한 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복어알 등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소분해 식품으로 판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등이다.
경남 양산시에 있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해진정은 2019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의로 식용 불가한 복어알을 ‘복어추출액’에 추가로 넣어 제조 후 말기 암환자 등에게 약 105.6kg(약 720만원)을 판매했다. 또 한글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복어추출액과 복어환을 제조해 약 114kg(약 1575만원)을 판매했다.
아울러 같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항암작용과 항암치료 전·후 원기회복, 당뇨, 고혈압, 신경통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다.
울산 동구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해국식품은 2019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에 병후 기력회복, 항암치료 전·후 원기충전, 항암예방, 비염, 위장병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복어추출액 2개 제품 약 153kg(약 1328만원)을 팔았다.
강원 원주시에 있는 식품소분업체인 녹우컴파운드는 2018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모발 관리용 피마자 오일을 변비 치료용 식품으로 허위 광고해 약 84L(약 1374만원)를 판매했다.
앞서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복어알, 피마자 등의 원료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소분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복어환·복어추출액 등을 제조하는 업체 등을 단속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암환자 등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식품에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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