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몰사고, 장마철 주로 발생…안전관리 강화해야”
“수몰사고, 장마철 주로 발생…안전관리 강화해야”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7.02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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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고용노동부가 장마철 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 현장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2일 고용부에 따르면  2019년 7월31일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공사(사망 3명), 2017년 7월 4일 창원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사망 3명·부상 1명) 등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몰사고로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전주시 평화동에서 상수도 배관 기능개선 공사 중 집중호우로 인한 수몰사고가 발생했다.

갑작스런 폭우로 산책로가 침수된 대전 유성구 유성천 모습. 사진제휴=뉴스1
갑작스런 폭우로 산책로가 침수된 대전 유성구 유성천 모습. 사진제휴=뉴스1

고용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몰사고 예방대책이 담긴 예방자료를 긴급 배포하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기간 맨홀 내부 공사를 정지하도록 요청했다.

또 상하수도와 우수관로 등에서 발생하는 수몰사고는 지방자치단체 시설에서 발생하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별한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고용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 수몰사고 취약사업장에 수몰사고 예방자료를 신속히 전파하고, 7~8월 고용부와 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패트롤 점검 시 침수로 인한 익사,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붕괴,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낙하·전도·비래 등 위험에 관해 확인할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몰사고는 미처 대처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전에 기상정보를 확인해 필요 시 작업을 중지하고, 수해 대비 비상연락망 구축과 비상용 설비 등 설치, 우수유입 차단시설 설치와 인원 통제 철저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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