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상위 2%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종부세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고령층에 대한 과세유예 제도의 시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당·정 간 협의에서 소득이 없거나 적은 고령층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것으로, 현재 주택에 거주 중인 60세 이상 1주택자 중 연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당정 간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여당에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으로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직전 연도 3000만 원 이하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납세담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되 매년 1.2%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는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은퇴한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온 대책 안이다.
마땅한 소득이 없는 1주택자 은퇴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 제기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유사한 관련 법안이 여당에서 여러 개 나온 상태고 나이나 소득, 실거주 등 요건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노출되지 않는 상태”라며 “이번 임시국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 개정작업 등을 감안해도 올해 종부세 부과 분부터 과세 유예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종부세 과세 유예 안은 민주당 김수흥 · 양정숙 · 윤관석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정부 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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