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김부선에겐 객관적 증거 없다?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김부선에겐 객관적 증거 없다?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1.07.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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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감수성’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봐야“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TV토론에서 정책이나 비전의 검증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질문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가 바지를 한 번 더 내릴까요라는 답변이 부각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MBC 방송센터에서 열린 합동 TV토론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양승조, 최문순, 김두관 후보. 사진제휴=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MBC 방송센터에서 열린 합동 TV토론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양승조, 최문순, 김두관 후보. 사진제휴=뉴스1

또한 진중권 전 교수가 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하자,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된다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중권 전 교수의 발언을 반박하기도 했다.

스캔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알 권리가 없는 국민이 가엽다라는 글을 올렸다.

성인지감수성또는 젠더감수성이 강조되는 시점에 과거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비판 받았다는 이유로 김부선씨만 소외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법원은 성인지감수성사건과 관련하여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될 수는 없다." , 성희롱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봐야지 주관적인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다. (서울고등법원 2005. 5. 26. 선고 20044286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6461 판결)라고 하여 피해자 중심으로 판결하여 왔다.

또한 박원순 · 오거돈 시장의 경우에도 본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강력한 부정이 있었지만, 유죄로 인정해 법정구속 또는 피해자들의 증언들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와 여론이 조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김부선씨의 경우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일방적 주장으로 호도되고 있는 여론이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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